지족불욕
명사 · 知足不辱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욕되지 아니함.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공식 사전에서 다시 살펴본 우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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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욕되지 아니함.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知足鑛山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에 있는 구리 광산.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명사 · 支族枝族
갈라져 나온 혈족.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동사 · 支調
경비나 물품을 마련하여 대어 주다.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명사 · 之調式
중국 아악에서, 조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의 하나. ‘황종지상(黃鍾之商)’이라 하면, 황종이 궁(宮)이고 태주(太蔟)가 상(商)이 되는 상선법(商旋法) 따위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家畜登錄
가축의 혈통, 체형, 능력 따위를 관계 기관에 등록하는 일.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가축의 품종 개량이 이루어진다.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家畜病
가축이 걸리는 돌림병.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명사 · 家畜單位
가축의 수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단위. 가축의 종류에 따라 소나 말은 한 마리, 돼지는 다섯 마리, 양이나 염소는 열 마리, 토끼는 쉰 마리, 닭이나 오리 따위는 백 마리를 각각 하나의 단위로 나타낸다.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명사 · 家畜農
가축의 사육을 경제적 활동으로 하는 농업. 또는 그런 농가.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家畜檢疫
가축으로부터 전염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가축을 소독하고 검진하는 일.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동사 · 加
여러 사람 또는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돈이나 물품 따위를 거둔 뒤에 다시 얼마씩을 더 거두다.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동사 · 加
어떤 목적으로 돈이나 물품 따위가 걷힌 뒤에 다시 얼마씩 더 걷히다.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명사
예전에, 죄인의 목에 씌우던 나무칼과 손목에 채우던 수갑을 아울러 이르던 말.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명사
큰길가를 따라서 집들이 줄지어 길게 늘어서 있는 마을.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동사
→ 갖추다.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명사 · 假抄奴
임시로 뽑아서 부리는 노비.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동사 · 加髢
예전에, 부인들이 머리를 꾸미기 위하여 자신의 머리 외에 다른 머리를 얹거나 덧붙이다. 중국에서 전해졌으며, 정조 12년(1788)에 조정에서 금지령을 내렸지만 오랫동안 유행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명사 · 假逮捕狀
외국 정부의 청구가 있을 때, 자기 나라에 있는 외국인 범죄자를 임시로 체포하기 위한 증서.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명사 · 假逮捕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청구에 필요한 근거 서류를 제출하는 동안 청구를 요구받은 국가가 우선 협정과 국내법 규정에 따라 그 범죄인을 미리 체포하는 일.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加髢摘奸
조선 정조 12년(1788)에 여염집 부녀들의 가체를 단속하던 일.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加髢禁止
조선 정조 12년(1788)에 가체의 풍습이 성행하자 이를 국법으로 금한 일.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명사 · 加髢申禁事目
조선 정조 12년(1788)에 부녀자들의 가체를 금할 것을 규정한 사목. 사대부의 처첩과 여염집 부녀, 기녀 등 여러 계층의 부녀의 결발 양식을 정한 것인데, 전반부는 한문으로 쓰고 뒤에 한글 번역과 별도의 한글 전교를 실었다. 1책 18장.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명사
예전에, 부인들이 머리를 꾸미기 위하여 자신의 머리 외에 다른 머리를 얹거나 덧붙이던 일. 또는 그런 모양. 중국에서 전해졌으며, 정조 12년(1788)에 조정에서 금지령을 내렸지만 오랫동안 유행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可聽限界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한계. 보통 매초 16~2만 헤르츠(Hz) 사이이다.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可聽振動數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범위의 진동수. 보통 16~2만 헤르츠(Hz)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可聽周波增幅器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 안에서 전기 신호를 증폭하는 장치.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可聽周波數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범위의 진동수. 보통 16~2만 헤르츠(Hz)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可聽周波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범위의 진동수. 보통 16~2만 헤르츠(Hz)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可聽音波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진동수를 가진 음파. 보통 진동수가 매초 16~2만 헤르츠(Hz)인 음파를 이른다.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명사 · 可聽音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대략 주파수가 16~2만 헤르츠(Hz)이고, 음의 크기가 0~130폰(phon) 사이인 음을 이른다.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可聽閾値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세기. 단위는 데시벨(dB)로 나타낸다.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可聽信號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진동수를 가지는 신호.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명사 · 可聽度
잘 들리는 정도.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명사
들을 만함. 또는 들을 수 있음.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동사 · 加疊
글 따위에 거듭하여 말하거나 싣다.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명사
글 따위에 거듭하여 말하거나 실음.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동사 · 加添
이미 있는 것에 덧붙이거나 보태다.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加檐長欐
귀포에서 출목 제공을 맞끼운 첨차.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명사
잘 만큼 잔 후에 또 더 자는 잠.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명사 · 加檐石
빗돌이나 석등 따위를 세운 다음 그 위에 지붕처럼 덮는 돌.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명사
먹을 만큼 먹은 뒤에 더 먹는 밥.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명사 · 加添文書
덧붙인 문서.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동사 · 加添
이미 있는 것에 덧붙여지거나 보태어지다.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명사
이미 있는 것에 덧붙이거나 보탬.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동사 · 假綴
책이나 서류 따위를 임시로 대강 매어 두다.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假綴製本
임시로 대강 매어 책으로 꾸밈.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명사 · 假綴本
임시로 대강 매어 놓은 책.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명사
책이나 서류 따위를 임시로 대강 매어 둠. 또는 그 책이나 서류.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명사
음악의 신인 건달바의 하나. 태장계 만다라의 서방 낙천의 좌측과 북방 긴나라의 북 외측에 위치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동사 · 假處分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일시적으로 명령을 내리다.
표준국어대사전 ·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