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改憲)
뜻 1 헌법을 고침.
U+61B2
법, 상관
뜻 1 헌법을 고침.
뜻 1 (옛날에)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나 그 건물.
뜻 2 (옛날에) 관직에 있는 사람.
뜻 1 법률, 명령, 규칙 등의 내용이나 절차가 헌법을 어김.
뜻 1 헌법에 따라 행하는 정치.
뜻 1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헌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사상.
뜻 1 헌법을 만들어 정함.
뜻 1 한국의 헌법을 제정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 7월 17일이다.
뜻 1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
뜻 1 국가를 통치하는 기본 원리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최고 법규.
뜻 1 군대 안에서 경찰의 역할을 하는 병과. 또는 거기에 소속된 군인.
뜻 1 한 사회나 국제 관계에서, 소속된 사람이나 국가 간에 정한 약속이나 규범을 지킬 것을 선언하는 내용을 적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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