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정 (押釘)
뜻 1 대가리가 크고 길이가 짧으며 주로 손가락으로 눌러 박는 못.
U+62BC
누를, 수결
뜻 1 대가리가 크고 길이가 짧으며 주로 손가락으로 눌러 박는 못.
뜻 1 법에 따라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일.
뜻 1 법원이나 경찰 등의 수사 기관이 증거 수집이나 조사의 목적으로 물건을 강제로 가져감.
뜻 2 물건 등을 강제로 빼앗음.
뜻 1 →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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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ode Unihan Database 17.0.0, 교육부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한국어기초사전 자료를 사용합니다. 사전 텍스트 외 이미지·음성·동영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