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棄却)
뜻 1 법원이 법적으로 내어진 문제나 안건 등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
U+68C4
버릴
뜻 1 법원이 법적으로 내어진 문제나 안건 등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
뜻 1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모든 일을 포기함.
뜻 1 핵반응이나 핵붕괴로 원자력을 얻은 뒤에 버리는, 방사능이 남아 있는 찌꺼기 물질.
뜻 1 책임이나 의무 등을 무시하여 관심을 갖거나 돌보지 않음.
뜻 1 하려던 일이나 생각을 중간에 그만둠.
뜻 2 자기의 권리나 자격, 소유한 물건 등을 버림.
뜻 1 주인이 보살피거나 관리하지 않고 버린 개.
뜻 1 못 쓰게 된 것을 버림.
뜻 2 조약, 법령, 계약, 약속 등의 효과를 없어지게 함.
뜻 1 못 쓰게 되어 버리는 물건.
뜻 1 보살피거나 관리하지 않고 버림.
뜻 1 투표, 선거, 경기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버림.
뜻 1 깨뜨리거나 찢어서 내버림.
뜻 2 계약, 조약, 약속 등을 깨뜨려 버림.
뜻 3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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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ode Unihan Database 17.0.0, 교육부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한국어기초사전 자료를 사용합니다. 사전 텍스트 외 이미지·음성·동영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