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치사 (過失致死)
뜻 1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함.
U+6B7B
죽을
뜻 1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함.
뜻 1 지나친 피로로 죽음.
뜻 1 갑자기 죽음.
뜻 1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살다가 감옥에서 죽음.
뜻 1 심장 박동 이외에 뇌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
뜻 1 심장 박동 이외에 뇌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의 사람.
뜻 1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힌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인정 없이 버림.
뜻 1 호흡과 맥박 같은 생명 활동이 멈추어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것.
뜻 1 죄인의 목숨을 끊음. 또는 그 형벌.
뜻 1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뜻 1 사형을 집행하는 곳.
뜻 1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태.
뜻 1 전체 인구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죽은 사람의 비율.
뜻 1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 죽음에 이르게 함.
뜻 1 죽을 고비.
뜻 2 감옥이나 수용소 둘레에 쳐 놓고 넘으면 총으로 쏴 죽이도록 정한 한계선.
뜻 1 갑작스러운 사고 등을 당하여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죽음.
뜻 1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남.
뜻 1 숨통이 막히거나 산소가 부족하여 숨을 쉬지 못해 죽음.
뜻 1 어느 위치에서 사물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영역.
뜻 2 (비유적으로)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
뜻 1 죽거나 다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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