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유불급 (過猶不及)
뜻 1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좋지 않음.
U+7336
오히려, 같을, 망설일
뜻 1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좋지 않음.
뜻 1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일.
뜻 1 일을 실행하지 못하고 망설임.
뜻 2 일을 실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런 기간.
뜻 3 소송을 하거나 소송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둠. 또는 그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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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ode Unihan Database 17.0.0, 교육부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한국어기초사전 자료를 사용합니다. 사전 텍스트 외 이미지·음성·동영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