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류형 (拘留刑)
뜻 1 죄를 지은 사람을 하루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의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
U+7559
머무를, 유(류), 머무를 유(류), 류
뜻 1 죄를 지은 사람을 하루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의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
뜻 1 배를 대고 매어 놓는 곳이나 비행기를 두는 곳.
뜻 1 뒤에 처져 남아 있음.
뜻 1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붙잡고 말림.
뜻 1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게 버스나 택시 등이 멈추는 장소.
뜻 1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게 버스나 택시 등이 멈추는 장소.
뜻 1 경찰서에 있는, 체포된 사람들을 임시로 가두어 두는 곳.
뜻 1 학교나 직장에서, 더 높은 학년이나 직급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남음.
뜻 1 법에 따라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일.
뜻 1 강제로 머무르게 함.
뜻 1 죄를 지은 사람을 하루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의 유치장에 가두는 일.
뜻 1 어떤 일을 바로 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룸.
뜻 1 출입국에 관계된 정식 절차를 밟지 않거나 머무를 수 있는 기한을 어기면서 다른 나라에 머무는 일.
뜻 1 어떤 일의 처리를 당장 하지 않고 뒤로 미룸.
뜻 1 남의 집이나 잠을 잘 수 있게 마련된 시설에서 묵음.
뜻 1 마음에 두고 조심하며 신경을 씀.
뜻 1 조직을 개편하거나 임기가 끝날 때 그 자리나 직위에 그대로 머무르거나 머무르게 함. 또는 그런 일.
뜻 1 외국에 머물러 살면서 공부함.
뜻 1 외국에 머물러 살면서 공부하는 학생.
뜻 1 유학에 관한 정보와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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