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罰金刑)
뜻 1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내게 하는 형벌.
U+7F70
벌할
뜻 1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내게 하는 형벌.
뜻 1 법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림. 또는 그 벌.
뜻 1 잘못하거나 죄를 저지른 대가로 받는 고통.
구성 한자: 罰
국립국어원 공식 원문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뜻 1 규칙을 어겼을 때 벌로 내게 하는 돈.
뜻 2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처벌로 내게 하는 돈.
뜻 1 규칙을 어겼을 때 벌로 내게 하는 돈.
뜻 2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처벌로 내게 하는 돈.
뜻 1 잘못한 것의 횟수나 정도에 대하여 벌로 따지는 점수.
뜻 2 얻은 점수 전체에서 벌로 빼는 점수.
뜻 1 법이나 약속 등을 어겼을 때 주는 벌을 정해 놓은 규칙.
뜻 1 상과 벌.
뜻 1 엄하게 벌을 줌. 또는 그 벌.
뜻 1 무겁게 벌함. 또는 무거운 형벌.
뜻 1 옳지 않은 일을 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줌. 또는 그 벌.
뜻 1 옳지 않은 일을 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
뜻 1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나 특정 기관이 제재나 벌을 줌. 또는 그러한 벌.
뜻 1 하늘이 내리는 큰 벌.
뜻 1 때리거나 운동장을 뛰게 하는 등 몸에 직접 고통을 주어 벌함. 또는 그런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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