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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선거 제도 (間接選擧制度)

표제어
간접 선거 제도
한자 원어
間接選擧制度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대상 코드
85054

뜻풀이와 용례

1

일반 선거인이 중간 선거인을 뽑아 그들이 대표로 선거를 하는 제도.

구성 한자

국립국어원 공식 사전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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