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 사전
발음 미ː수쬐/미ː수쮀 · 명사
법률에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가 이루지 못했을 때,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
국립국어원 공식 사전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