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 사전
발음 탄ː핵 · 명사
죄를 지은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람.
대통령, 국무 위원, 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
국립국어원 공식 사전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