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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彈劾)

발음 탄ː핵 · 명사

표제어
탄핵
한자 원어
彈劾
발음
탄ː핵
품사
명사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대상 코드
81489

뜻풀이와 용례

1

죄를 지은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람.

2

대통령, 국무 위원, 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

구성 한자

국립국어원 공식 사전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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