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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 사전

항고 (抗告)

발음 항ː고 · 명사

표제어
항고
한자 원어
抗告
발음
항ː고
품사
명사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대상 코드
84802

뜻풀이와 용례

1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시 재판을 요구하는 일. 또는 그런 절차.

구성 한자

국립국어원 공식 사전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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