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 (姦淫)
뜻 1 부정한 성관계를 함. 주로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음.
U+59E6
간음할
뜻 1 부정한 성관계를 함. 주로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음.
뜻 1 법률에서, 부정한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뜻 1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짐.
뜻 1 법률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져서 성립하는 범죄.
뜻 1 원하지 않는 상대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뜻 1 특정 상대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
뜻 1 가까운 친척 관계인 남녀가 서로 성적 관계를 맺음.
뜻 1 한 여자를 여러 남자들이 돌아가며 강간함.
인명용 한자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개명신고 전 대법원 최신 조회를 확인하세요.
Unicode Unihan Database 17.0.0, 교육부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한국어기초사전 자료를 사용합니다. 사전 텍스트 외 이미지·음성·동영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