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랍 (被拉)
뜻 1 납치를 당함.
U+88AB
입을, 이불, 덥힐
뜻 1 납치를 당함.
뜻 1 폭격을 받음.
뜻 1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음.
뜻 1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아직 검사에 의해 형사 재판이 청구되지 않은 사람.
뜻 1 사람의 몸이 방사능에 노출됨.
뜻 1 갑자기 공격을 받음.
뜻 1 '그것을 당함'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구성 한자: 被
국립국어원 공식 원문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뜻 1 갑자기 누군가에게 맞거나 총, 대포, 미사일 등의 공격을 받음.
뜻 1 개인 간의 권리나 이익 문제 등에 대한 재판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
뜻 1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어 검사의 공소에 의해 재판을 받는 사람.
뜻 1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남의 힘에 의해 움직임.
뜻 2 주어가 남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동사의 성질.
뜻 1 남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
뜻 1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남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뜻 1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남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
뜻 1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남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뜻 1 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이 되거나 계약에 따라 손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뜻 1 사람의 몸을 가리고 더위나 추위 등으로부터 보호하며 멋을 내기 위하여 입는 것.
뜻 1 사진이나 영상에 찍히는 대상이 되는 물체.
뜻 1 죽임을 당함.
뜻 1 죽임을 당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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