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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단어 뜻 96 / 119

증가량부터 증권계까지. 단어를 선택해 모든 뜻과 사전 출처를 확인하세요.

  1. 증가량 뜻명사

    늘어나거나 많아진 분량.

  2. 증가세 뜻명사

    점점 늘어나는 흐름이나 경향.

  3. 증가수열 뜻명사

    수열 a 1 , a 2 , a 3 ……에서 항의 값이 점점 커지는 수열.

  4. 증가시키다 뜻동사

    수나 양이 더 늘어나게 하거나 많아지게 하다.

  5. 증가액 뜻명사

    늘어난 돈의 액수.

  6. 증가율 뜻명사

    늘어나는 비율.

  7. 증가하다 뜻동사

    양이나 수치가 늘다.

  8. 증가함수 뜻명사

    독립 변수의 값이 커질수록 이에 대응하는 함숫값이 커지는 함수. 함수의 값이 작아지지 않는 함수를 포함하여 말할 때도 있다.

  9. 증간 뜻명사

    정하여진 지면이나 기간 외에 더 늘려서 간행함. 또는 그 간행물.

  10. 증간되다 뜻동사

    정하여진 지면이나 기간 외에 더 늘려져서 간행되다.

  11. 증간하다 뜻동사

    정하여진 지면이나 기간 외에 더 늘려서 간행하다.

  12. 증간호 뜻명사

    정하여진 기간 외에 더 늘려서 나온 간행물.

  13. 증감 뜻명사

    많아지거나 적어짐. 또는 늘리거나 줄임.

  14. 증감기 뜻명사

    엑스선을 자세히 살피기 위하여 두꺼운 종이에 형광 물질을 발라 만든 사진 자료. 주로 의학 분야에서 많이 쓴다.

  15. 증감되다 뜻동사

    많아지거나 적어지다. 또는 늘거나 줄다.

  16. 증감률 뜻명사

    늘어나거나 줄어든 비율.

  17. 증감법 뜻명사

    사진 감광 재료의 감광성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외부 조작으로 증대하는 방법. 분광 증감법, 증감 현상법 따위가 있다.

  18. 증감색소 뜻품사 없음

    필름 따위의 분광 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첨가하는 색소. 주로 사이아닌계(系) 색소가 쓰인다.

  19. 증감제 뜻명사

    광화학 반응에서, 빛 에너지를 반응 물질에 전달하여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

  20. 증감하다 뜻동사

    많아지거나 적어지다. 또는 늘리거나 줄이다.

  21. 증감현상 뜻품사 없음

    증감 현상액을 써서 현상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필름의 실효 감도를 크게 하는 현상법.

  22. 증강 뜻명사

    수나 양을 늘려서 더 강하게 함.

  23. 증강되다 뜻동사

    수나 양이 늘어서 더 강하게 되다.

  24. 증강하다 뜻동사

    수나 양을 늘려서 더 강하게 하다.

  25. 증개 뜻명사

    글 따위를 더 보충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로잡음.

  26. 증개되다 뜻동사

    글 따위가 더 보충되고 잘못된 것이 고쳐져서 바로잡히다.

  27. 증개축 뜻명사

    증축과 개축을 아울러 이르는 말.

  28. 증개하다 뜻동사

    글 따위를 더 보충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로잡다.

  29. 증거 뜻명사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30. 증거가치 뜻품사 없음

    증거로서 믿을 만한 실질적인 가치. 형사 소송에서는 증거가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적인 능력인 증거 능력을 전제로 하여 그 증거가 가지는 신빙성의 정도를 가늠한다.

  31. 증거결정 뜻품사 없음

    법원이 증거 신청에 대하여 증거 조사를 할 것을 인정하는 결정.

  32. 증거결합주의 뜻품사 없음

    사실의 주장과 증거 조사를 두 단계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함께 변론하도록 하는 원칙.

  33. 증거계약 뜻품사 없음

    민사 소송에서, 사실 확정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자백 계약, 증거 제한 계약 따위이다.

  34. 증거공통의원칙 뜻품사 없음

    민사 소송법에서, 적법한 증거 조사의 결과가 판결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나타난 것이면 어떤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도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원칙.

  35. 증거금 뜻명사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의 증거로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편에게 주는 금전.

  36. 증거금률 뜻명사

    증권의 신용 거래에서 위탁 증거금의 주식 시가에 대한 비율.

  37. 증거금지 뜻품사 없음

    진실 발견을 위한 소송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 증거로 삼는 것을 금지하는 일. 공무 및 업무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이나 장소에 대하여 증언 또는 수색이 금지되는 것 따위가 있다.

  38. 증거능력 뜻품사 없음

    증거가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객관적인 자격.

  39. 증거력 뜻명사

    증거로서 믿을 만한 실질적인 가치. 형사 소송에서는 증거가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적인 능력인 증거 능력을 전제로 하여 그 증거가 가지는 신빙성의 정도를 가늠한다.

  40. 증거물 뜻명사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물건.

  41. 증거방법 뜻품사 없음

    법관이 사실의 있고 없음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나 물건.

  42. 증거배제 뜻품사 없음

    어떤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거나 그 사건과 관련이 없을 때, 그 증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거로 하지 않는 일.

  43. 증거법 뜻명사

    증거의 증거 능력이나 증거력 따위와 같이 증거에 관하여 규정한 소송법의 하나.

  44. 증거보전 뜻품사 없음

    소송 절차에서, 정규의 증거 조사 때까지 미루면 그 증거 방법을 사용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미리 증거 조사를 하여 증거를 보전하는 일.

  45. 증거분리주의 뜻품사 없음

    사실의 주장과 증거 조사를 분리하여, 증거 조사를 한 뒤에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변론을 금지하는 원칙. 현행 민사 소송법에서는 채택하지 않는다.

  46. 증거서류 뜻품사 없음

    형사 소송에서, 법원이나 법관의 앞에서 법령에 의하여 작성되어 그 내용이 증거가 되는 서류.

  47. 증거신청 뜻품사 없음

    법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증거의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 민사 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 신청하며, 형사 소송법에서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신문(訊問)을 신청한다.

  48. 증거원인 뜻품사 없음

    증거 자료 가운데 법관의 심증을 확신으로 이끄는 원인. 믿을 수 있는 증인의 증언이나 진정한 문서의 내용 따위가 있다.

  49. 증거인 뜻명사

    소송법에서,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원의 신문(訊問)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50. 증거인멸 뜻품사 없음

    범인이 증거될 만한 것을 모조리 감추거나 없애 버리는 일.

  51. 증거인멸죄 뜻품사 없음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러한 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도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52. 증거자 뜻명사

    박해가 있을 때에 신앙을 표명하거나 고백하여서 형벌을 받거나 추방당하는 등 핍박을 받은 사람.

  53. 증거자료 뜻품사 없음

    법원이 증거 조사를 하여 얻은 자료. 이것에서 사실 주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법관이 확신을 얻었을 때에는 증거 원인이 된다.

  54. 증거재판 뜻품사 없음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재판.

  55. 증거재판주의 뜻품사 없음

    증거에 따라 사실의 인정을 행하여야 한다는 태도. 형사 소송에서는 증거 조사의 절차를 거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만을 사실의 인정에 이용하여야 한다.

  56. 증거절차 뜻품사 없음

    증거 조사에 관한 모든 절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

  57. 증거조사 뜻품사 없음

    법원이 어떤 사실의 있고 없음을 확인하려고 증인이나 증거물을 검증하고 조사하는 일.

  58. 증거증권 뜻품사 없음

    차용 증서, 운송장, 수취 증서 따위와 같이 재산법에서 어떤 사실을 기재하여 그 권리 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증서.

  59. 증거증서 뜻품사 없음

    차용 증서, 운송장, 수취 증서 따위와 같이 재산법에서 어떤 사실을 기재하여 그 권리 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증서.

  60. 증거품 뜻명사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물건.

  61. 증거항변 뜻품사 없음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편의 증거 신청에 대하여 그것이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증거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진술.

  62. 증건열 뜻명사

    물에 잠겨서 젖었던 적이 있는 질이 나쁜 쌀.

  63. 증검다리 뜻명사

    → 징검다리.

  64. 증검증검 뜻부사

    → 징검징검.

  65. 증겁 뜻명사

    주겁(住劫) 가운데 사람의 나이가 열 살 때부터 백 년마다 한 살씩 더하여 팔만 살에 이르는 동안.

  66. 증것거리 뜻명사

    증거가 될 만한 것.

  67. 증격지설 뜻명사

    주살로 나는 새를 쏘아 맞히면 횡재를 하듯이, 요행을 바라고 하는 무책임한 언론을 이르는 말.

  68. 증견 뜻명사

    사람 수를 늘려서 더 보냄.

  69. 증견하다 뜻동사

    사람 수를 늘려서 더 보내다.

  70. 증결 뜻명사

    여객차나 화차 따위에 임시로 차량을 더 연결함.

  71. 증결되다 뜻동사

    여객차나 화차 따위에 임시로 차량이 더 연결되다.

  72. 증결하다 뜻동사

    여객차나 화차 따위에 임시로 차량을 더 연결하다.

  73. 증경이 뜻명사

    → 징경이.

  74. 증고 뜻명사

    조선 후기에, 고을 수령이 환곡을 돈으로 대신 받으면서 백성에게서는 시가(時價)로 받고 나라에는 상정한 가격대로 바쳐서 그 나머지를 가로채던 폐단.

  75. 증공 뜻명사

    중국 북송(北宋)의 문인·정치가(1019~1083). 자는 자고(子固). 호는 남풍(南豐). 뛰어난 고문(古文) 작가이며 문장도 잘하여 당송 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저서에 시문집 ≪원풍유고(元豐類稿)≫가 있다.

  76. 증공대사 뜻품사 없음

    ‘긍양’을 높여 이르는 말.

  77. 증과 뜻명사

    수행의 인연으로 얻는 깨달음의 결과.

  78. 증관 뜻명사

    죽은 뒤에 생전의 공훈에 따라 벼슬을 추증하던 일. 또는 그 벼슬.

  79. 증관하다 뜻동사

    죽은 뒤에 생전의 공훈에 따라 벼슬을 추증하다.

  80. 증광 뜻명사

    조선 시대에,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던 임시 과거 시험. 태종 1년(1401)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생진과의 초시와 복시, 문과의 초시·복시·전시 5단계로 나누었다.

  81. 증광과 뜻명사

    조선 시대에,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던 임시 과거 시험. 태종 1년(1401)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생진과의 초시와 복시, 문과의 초시·복시·전시 5단계로 나누었다.

  82. 증광시 뜻명사

    조선 시대에,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던 임시 과거 시험. 태종 1년(1401)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생진과의 초시와 복시, 문과의 초시·복시·전시 5단계로 나누었다.

  83. 증광제 뜻명사

    조선 시대에,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던 임시 과거 시험. 태종 1년(1401)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생진과의 초시와 복시, 문과의 초시·복시·전시 5단계로 나누었다.

  84. 증교 뜻명사

    구부러진 나무를 불에 쬐어서 반듯하게 바로잡음.

  85. 증교하다 뜻동사

    구부러진 나무를 불에 쬐어서 반듯하게 바로잡다.

  86. 증구 뜻명사

    건져 내어 구함.

  87. 증구하다 뜻동사

    건져 내어 구하다.

  88. 증국번 뜻명사

    중국 청나라의 정치가·학자(1811~1872). 자는 백함(伯涵). 호는 척정(滌正).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고 양무운동에 노력한 공신이며 주자학자·문장가로도 유명하였다. 저서에 ≪증문정공전집(曾文正公全集)≫ 174권이 있다.

  89. 증군 뜻명사

    군인의 수를 늘림.

  90. 증군하다 뜻동사

    군인의 수를 늘리다.

  91. 증권 뜻명사

    증거가 되는 문서나 서류.

  92. 증권가 뜻명사

    주식 등의 증권을 거래하는 장소가 여럿이 모여 있는 곳. 또는 그런 사회.

  93. 증권감독원 뜻품사 없음

    증권 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 1998년에 이루어진 금융 개혁에 따라 보험 감독원, 은행 감독원과 함께 금융 감독원으로 통합되었다.

  94. 증권거래법 뜻품사 없음

    유가 증권의 발행 및 매매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그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2007년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95. 증권거래세 뜻품사 없음

    유가 증권을 파는 경우에 부과하는 유통세.

  96. 증권거래소 뜻품사 없음

    유가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되는 시장. 주요 업무에는 시세 공표, 회원 관리 업무, 유가 증권의 상장, 매매 거래, 기업 내용 공시 따위가 있다.

  97. 증권거래준비금 뜻품사 없음

    증권 회사가 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 이 준비금은 유가 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유가 증권의 위탁 매매에서 임직원의 위법, 위규, 임무 태만으로 고객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때 그 배상액으로 사용한다.

  98. 증권거래회사 뜻품사 없음

    유가 증권의 인수, 매매 및 지방 공공 단체에 대한 금융 따위의 일을 하는 회사. 금융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증권 거래소에 등록을 마쳐 설립된다.

  99. 증권경기 뜻품사 없음

    주가의 구성 요인인 배당, 금리의 변동으로 생기는 증권 거래상의 경기. 불경기, 경기 회복, 호경기, 경기 후퇴 따위의 경기 순환에 따라 이윤율과 이자율을 중심으로 주가의 등락이 결정된다.

  100. 증권계 뜻명사

    주식, 공채, 사채 따위의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 넓은 뜻으로는 기채 시장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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