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순 단어 뜻 찾기
ㅂ 단어 뜻 34 / 94
법선력부터 법인기업통계까지. 단어를 선택해 모든 뜻과 사전 출처를 확인하세요.
- 법선력 뜻명사
어떤 면에 미치는 힘의 구성 부분 가운데서 그 작용점에서 그 면에 수직이 되는 방향의 힘.
- 법선벡터 뜻품사 없음
평면에서 곡선 위의 한 점을 시점으로 하고, 이 점에서의 법선 상의 벡터.
- 법선축 뜻명사
이중 굴절을 하는 결정체에 빛이 들이비칠 때 빛이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는 방향.
- 법설 뜻명사
천도교에서, 법적 성격을 가지는 말.
- 법성 뜻명사
우주 만물의 본체.
- 법성게 뜻명사
통일 신라 시대에, 의상이 중국에서 화엄경을 연구하고 그 경의 핵심 내용을 추려서 30구 210자의 게송으로 지은 시.
- 법성종 뜻명사
일체 만유는 모두 같은 법성을 지녔으며 모든 중생은 성불할 수 있다는 종지(宗旨)를 편 종파. 신라 때 원효가 분황사를 근본 도량으로 하여 개창하였다.
- 법성토 뜻명사
삼불토(三佛土)의 하나. 여래의 법신이 사는 정토이다.
- 법성포 뜻명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서북 해안에 있는 포구. 조기가 많이 나며 만내의 개펄은 간척하여 논과 염전으로 쓰고 있다.
- 법세 뜻명사
승려가 된 뒤로부터 치는 나이. 한여름 동안의 수행을 마치면 한 살로 친다.
- 법소 뜻명사
예전에, 법을 집행하는 기관을 이르던 말.
- 법속 뜻명사
법과 풍속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법손 뜻명사
부처님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한 스승으로부터 불법(佛法)을 이어받아 대를 이은 불제자를 이르는 말.
- 법수 뜻명사
방법과 수단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법숙 뜻명사
스님의 형제 되는 승려.
- 법술 뜻명사
방법과 기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법술사 뜻명사
술법으로 재주를 부리는 사람.
- 법승 뜻명사
법사이면서 아직 법호를 받지 못한 승려.
- 법시 뜻명사
삼시(三施)의 하나. 남에게 교법을 말하여 깨닫게 하는 일을 이른다.
- 법식 뜻명사
법도(法度)와 양식(樣式)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법식시 뜻명사
부처가 정한 승려들의 끼니때.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의 오시(午時)를 이른다.
- 법신 뜻명사
삼신(三身)의 하나. 불법의 이치와 일치하는 부처의 몸을 이른다.
- 법신덕 뜻명사
삼덕(三德)의 하나. 열반을 얻은 사람에게 갖추어진 상주불멸의 법성(法性)을 이른다.
- 법신불 뜻명사
삼신불(三身佛)의 하나. 영겁하도록 변하지 않는 만유의 본체에 인격적 의의를 붙인, 빛도 형상도 없는 부처를 이른다.
- 법신설법 뜻품사 없음
법신으로서 행하는 부처의 설법.
- 법신탑 뜻명사
사리를 안치하는 둥근 탑.
- 법실증주의 뜻명사
법학의 연구 대상을 실정법에만 국한하려는 태도.
- 법심 뜻명사
불법에 바탕을 둔 마음.
- 법심리학 뜻명사
법의 성립과 작용을 심리학적 입장에서 연구하는 학문.
- 법썩 뜻명사
→ 법석.
- 법아 뜻명사
객관적 사물이나 정신에 변하지 않는 본체가 있다고 고집하는 마음.
- 법아견 뜻명사
객관적 사물이나 정신에 변하지 않는 본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
- 법악 뜻명사
나라에서 의식과 법도에 맞게 연주하는 음악.
- 법안 뜻명사
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나 안건.
- 법안종 뜻명사
중국의 문익 선사의 종지(宗旨)를 바탕으로 하여 일어난 종파. 우리나라에는 10세기 무렵에 지종에 의하여 전래되었다. 화엄종과 선종을 융합한 것으로 화엄종이 왕성했던 고려 초기에도 수용되었다.
- 법안화상위 뜻명사
승강(僧綱)의 하나인 승도(僧都) 등에게 주는 승려의 계급. 법의 선악을 가린다는 뜻에서 이르는 말이다.
- 법애 뜻명사
불보살의 치우치지 않는 자비심.
- 법약 뜻명사
중생의 번뇌를 없애는 불법을 약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법어 뜻명사
법도가 될 만한 정당한 말.
- 법어언해 뜻명사
조선 세조 12년(1466)에 혜각 존자 신미(信眉)가 중국의 네 고승의 법어를 한글로 풀이한 책. 환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晥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동산숭장주송자행각법어(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몽산화상시중법어(蒙山和尙示衆法語), 고담화상법어(古潭和尙法語)를 수록하였다. 목판본.
- 법어학교 뜻품사 없음
조선 고종 33년(1896)에 프랑스 사람인 모텔이 서울 박동(磗洞), 지금의 종로구 수송동에 세웠던 관립 불어 학교. 광무 10년(1906)에 폐교되었다.
- 법언 뜻명사
법도가 될 만한 정당한 말.
- 법업 뜻명사
불가에서 행하는 모든 일.
- 법역 뜻명사
법령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 법연 뜻명사
제법(諸法)의 이치가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디부터 그러함을 이르는 말.
- 법열 뜻명사
참된 이치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황홀한 기쁨.
- 법염주 뜻명사
사염주의 하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마음을 챙기는 것을 이른다.
- 법온 뜻명사
임금이 신하에게 내려 주던 술.
- 법옹사 뜻명사
법사의 스승. 곧 조항(祖行)이 되는 법사를 이른다.
- 법왕 뜻명사
법문(法門)의 왕이라는 뜻으로, ‘부처’를 달리 이르는 말.
- 법왕령 뜻명사
로마 교황이 통치하는 세속적 영역. 1929년 라테란 조약 체결 이후 바티칸 시국을 이르는 말이다.
- 법왕사 뜻명사
경기도 개성에 있던 절. 고려 태조가 지은 개경 십사(十寺) 가운데 으뜸이었다.
- 법왕정치 뜻품사 없음
로마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 정치.
- 법왕청 뜻명사
교황을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의 가톨릭교회와 교도를 다스리는 교회 행정의 중앙 기관. 바티칸 시국에 있다.
- 법외노조 뜻품사 없음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
- 법외단체 뜻품사 없음
법률이나 규칙이 적용되는 테두리의 밖에서 형성된 단체.
- 법외조합 뜻품사 없음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
- 법요 뜻명사
불사를 할 때 행하는 의식.
- 법우 뜻명사
불법으로 맺어진 벗.
- 법운 뜻명사
신라의 제24대 진흥왕이 흥륜사를 짓고 승려가 되어 지은 승호.
- 법운지 뜻명사
십지(十地)의 마지막 단계. 수혹(修惑)을 끊고 끝없는 공덕을 갖추어 불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행하는 단계이다.
- 법원 뜻명사
재판을 하는 국가 기관.
- 법원권근 뜻명사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뜻으로, 일이 급박할 때는 이치보다 완력에 호소하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법원모욕죄 뜻품사 없음
법원의 규칙과 명령에 대해서 무시나 불복종을 하거나 폭언, 폭행, 소란 따위로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혀 법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법원장 뜻명사
각급 법원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부하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위. 또는 그 사람. 대법원장, 고등 법원장, 지방 법원장이 있다.
- 법원조직법 뜻품사 없음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에 관한 법률. 법원의 관장 사무, 법원의 명칭, 법원 행정처 따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법원주림 뜻명사
668년에 중국 당나라의 승려 도세(道世)가 편찬한 불교 백과사전. 경(經)과 논(論)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항을 분류하여 기록하였으며 각 편마다 많은 세목으로 나누었다. 100권.
- 법원행정 뜻품사 없음
국가가 사법 작용을 행하는 통치권을 운영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행정 작용. 사법 기관의 유지와 감독, 재판의 집행, 직원의 임면(任免), 법원 내부의 사무 분배, 직원의 배치, 집무 시간의 제정 따위이며, 대법원, 법무부, 검찰청이 이를 맡아서 관리한다.
- 법원행정처 뜻품사 없음
대법원의 한 부서. 법원에 관한 인사, 예산, 회계, 시설, 송무(訟務), 등기, 공탁, 집행관, 법무사, 법령 조사, 통계, 판례 편찬 따위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관리한다.
- 법월 뜻명사
중생의 미로를 비추어 준다는 뜻으로, ‘불법’을 달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법위 뜻명사
온갖 법이 안주하는 자리라는 뜻으로, ‘진여’를 달리 이르는 말.
- 법유 뜻명사
들깨로 짠 기름. 등잔에 쓰는 것과 물건을 겯는 데에 쓰는 것은 볶지 않고 짜며, 먹는 데에 쓰는 것은 볶아서 짠다.
- 법음 뜻명사
설법하거나 독경하는 소리.
- 법의 뜻명사
승려가 입는 가사나 장삼 따위의 옷.
- 법의감정 뜻품사 없음
범죄 사건의 증거로 이용될 자료를 의학적·생물학적 방법으로 검사하는 일. 또는 그런 감정. 시체, 산 사람, 증거물, 문건 따위에 대한 감정이 있다.
- 법의계수 뜻품사 없음
다른 나라의 법률 제도를 받아들여서 자기 나라의 제도로 삼는 일.
- 법의관 뜻명사
공무원 중 검안·부검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명의 하나.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법의날 뜻품사 없음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 5월 1일이었으나, 2003년부터 4월 25일로 변경되었다.
- 법의목적 뜻품사 없음
법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 일반적으로 질서의 유지, 정의의 실현, 문화의 증진 따위를 들 수 있다.
- 법의범주 뜻품사 없음
어떤 현상 또는 제도를 법학적으로 구성함에 있어서 이론상 필연의 제약을 이루는 기본적인 여러 개념.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권리와 의무, 권리의 주체와 객체 따위이다.
- 법의사회화 뜻품사 없음
법에 관한 지식을 법률 전문가의 손에서 국민에게 널리 개방하여 보급하는 일.
- 법의식 뜻명사
법에 대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규범의식.
- 법의실효성 뜻품사 없음
법을 지켜야 할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법이 준수되어 실현되는 것.
- 법의적용 뜻품사 없음
법규를 개별적인 사회 현상에 맞추어 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작용.
- 법의주체 뜻품사 없음
법률관계의 주체. 권리의 주체, 즉 법적 인격자를 이른다.
- 법의지배 뜻품사 없음
어느 누구나 법원이 적용하는 법 이외에는 지배되지 않는다는 법 지상주의의 원칙.
- 법의타당성 뜻품사 없음
법이 그 수범자(受範者)를 구속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나 권능을 갖는 것.
- 법의학 뜻명사
의학을 기초로 하여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 관계를 연구하고 해석하며 감정하는 학문. 응용 의학의 한 분야이다. 살인에 대한 사인 규명, 범행의 시각 판정, 혈액형에 의한 친자 감정과 같이 재판상의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를 의학적 견지에서 채집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 법의학적증거물 뜻품사 없음
법의학에 이용되는 증거물. 사람이나 짐승의 일부분, 즉 배설물·피·정액·침·털·땀 따위가 있다.
- 법의해부 뜻품사 없음
법의학에서 죽은 원인이나 살인 방법 따위를 밝히기 위하여 행하는 시체 해부. 행정 해부와 사법 해부로 나눈다.
- 법의해석 뜻품사 없음
법의 의미 내용을 밝혀내는 일. 법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규의 뜻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법의 목적에 따라 규범의 뜻을 명확히 하는 이론적이며 기술적인 조작을 이른다.
- 법의효력 뜻품사 없음
법이 그 규범·의미·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
- 법의흠결 뜻품사 없음
법에 모자람이 있음을 이르는 말.
- 법이 뜻명사
제법(諸法)의 이치가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디부터 그러함을 이르는 말.
- 법이념 뜻명사
법이 추구하여야 할 목표나 이상이 되는 기본 정신.
- 법익 뜻명사
어떤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 살인죄에서 사람의 생명, 절도죄에서 재물의 소유권 따위이다.
- 법익설 뜻명사
공법은 공익을, 사법은 사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률상의 학설.
- 법인 뜻명사
나라의 법에 의하여 권리나 의무를 가지는 기관이나 단체.
- 법인격 뜻명사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법률상의 인격. 자연인과 법인이 가진다.
- 법인기업통계 뜻품사 없음
법인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하여 매출액, 설비, 투자 따위를 조사하여 작성하는 통계. 경기 동향과 산업별 경영 상황을 알 수 있다.